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의3 (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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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인 또는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록(전산설비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인 또는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록(전산설비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보세운송의 도착 및 화물의 이상유무 확인
2.보세공장의 원재료보관ㆍ보세작업ㆍ제품보관 등 각 단계별 반입과 반출
3.장외작업물품의 반입과 반출
4.내국작업허가 물품의 반입과 반출
5.잉여물품의 발생과 반출입
6.환급고시 규정에 따른 환급대상 내국물품의 반입(’18.12. 개정)
7.반입대상이 아닌 내국물품의 반출입
8.보세공장 물품의 장치와 보관
9.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확인ㆍ기록 사항
<삭 제> (’18.12.)
운영인 또는 보세사는 세관공무원이 관계자료의 열람, 제출 및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04.3. 신설)
운영인은 보세사가 퇴사,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보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공고 후 2개월 이내 신규 보세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고, 이를 관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개월 이내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26.4. 단서 신설)

제 8 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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