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통일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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