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사전컨설팅 신청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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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처리한다.
1.업무처리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 이익 취득,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책 수립ㆍ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또는 직무태만의 경우
2.법령의 본질적인 의미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3.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해당 행정 처분이 이미 완료 된 경우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질의민원, 건의민원 또는 기타민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3.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4.이미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5.행정심판 또는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 등을 거치고 있거나 거친 사항
6.법령에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ㆍ적용의 여지가 없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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