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7조 (면책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면책 제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고의,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2.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3.위법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4.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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