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3조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자체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자체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자체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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