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사전컨설팅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ㆍ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