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1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적극행정 운영규정」, 「통일부 자체감사규정」등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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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사전컨설팅 실시제17조 ·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제18조 · 위원회에 대한 자문요청제19조 · 이행결과의 제출제20조 · 사전컨설팅에 따른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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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