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9조 (면책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면책신청)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 | 감사지적사항 요지 | | | 적극행정면책 신청요지 | | | |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해당여부 | 소명내용 (관련 증빙자료…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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