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8조 (면책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문
■ 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문 통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안 중 적극행정면책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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