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0조 (사전컨설팅에 따른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징계요구 등 감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사전컨설팅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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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사전컨설팅 신청 요건제16조 · 사전컨설팅 실시제17조 ·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제18조 · 위원회에 대한 자문요청제19조 · 이행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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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다른 규정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