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4조 (제도적용 대상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통일부의 자체감사대상 업무전반에 대해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통일부의 자체감사대상 업무전반에 대해 적용된다.
②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제반 정상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