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4조 (제도적용 대상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통일부의 자체감사대상 업무전반에 대해 적용된다.
②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제반 정상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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