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른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른 면책)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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