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1조 (면책검토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면책검토결과의 통보) 감사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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