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7조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감사담당관은 제1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전컨설팅 의견서
■ 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사전컨설팅 의견서 | 사전컨설팅 의견서 | 사전컨설팅 의견서 | 사전컨설팅 의견서 | | | 건 명 | | | 신청기관 (부서) | | 접수일자 | | | | 사전컨설팅 주요내용 | | | 사전컨설팅 감사의견 | | | 기타 | | | 「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