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0조 (면책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책신청사유를 검토한 후,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6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 | | | | | 일련번호 | | 감사대상 기관명 | 감사대상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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