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9조 (이행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에 따라 의견서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라 의견서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작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