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출) 감사담당관은 「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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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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