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적극행정"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적극행정면책"이란 공무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3."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4."자체감사"란「통일부 자체감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감사를 말한다.
5."사전컨설팅"이란 공무원 등이 인ㆍ허가 등 규제,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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