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8조 (위원회에 대한 자문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고려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결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 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사전컨설팅 안건명 | | | | | |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기한 | (접수일: 0000.00.00) (처리기한: 0000.00.00) | 자문 회신 희망일 | (0000.00.00이내)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 해당됨 (권익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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