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사전컨설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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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1.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업무
3.그 밖에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또는 적극행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직권으로 발굴하여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전컨설팅 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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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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