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 (면책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사대상기관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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