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비밀의 복제, 복사 및 발간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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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을 복제ㆍ복사ㆍ발간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세칙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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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비밀의 복제, 복사 및 발간통제) 비밀을 복제ㆍ복사ㆍ발간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세칙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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