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방화시설 및 방화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사무실 및 시설별로 「소방시설법」에 의한 방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은 화재로부터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방화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방화 등 재해로 인한 시설물 및 장비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저장소 및 전기누전 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별 비치된 소화기는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화재 발생 시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분임보안담당관은 자체 방화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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