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방화시설 및 방화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는 사무실 및 시설별로 「소방시설법」에 의한 방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은 화재로부터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방화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사무실 및 시설별로 「소방시설법」에 의한 방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은 화재로부터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방화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방화 등 재해로 인한 시설물 및 장비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저장소 및 전기누전 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별 비치된 소화기는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화재 발생 시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분임보안담당관은 자체 방화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