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비밀취급 인가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 전보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해제된 것으로 보며 당연해제 될 경우 이외에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해제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총괄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 비밀취급 인가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재직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받아 이를 발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내부에서 전보발령이 있었을 경우 전부서 담당직책에 의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현부서 담당직책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괄지원과장의 의견을 들어 비밀취급 인가를 서면으로 해제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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