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일반문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일반문서 관리) 일반문서도 보안의 대상이 되므로 무단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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