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보호지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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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보호지역의 지정)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1.제한지역 :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2.제한구역 : 총괄지원과
3.통제구역 : 특허전산센터, 암호장비(안보 FAX, 비화기) 설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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