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보안사고 보고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안사고를 인지한 자는 그 즉시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차장 및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 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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