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보안사고의 보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보안사고의 보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자 또는 사고를 은닉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책임공무원은 물론 직근 상급 감독 공무원을 엄중문책 또는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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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출입자 통제제24조 · 시설물의 보호 및 순찰제25조 · 방화시설 및 방화훈련제26조 · 보안사고제27조 · 보안사고 보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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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자체보안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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