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출입자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②청사 내에서는 청사방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4, 5층 안내실에서 출입자를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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