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비밀취급 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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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 수행 상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 수행 상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비밀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②비밀취급 인가 신청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가.과(팀)장 이상 공무원
나.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
다.각 부서별 보안업무 사무취급자 및 문서수발담당자
2.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가.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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