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보안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보안사고)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의 누설ㆍ분실, 국가 중요 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지역 내의 불법 침입 등의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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