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보관책임자는 총괄지원과장이 되며, 부책임자는 서무담당자가 된다.
②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장은 보관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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