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본처이송서류의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서ㆍ등록신청서등 지식재산처에 이송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자물쇠 장치가 부착된 철제운반용기에 담아 이송하여야 한다.
②운반용기의 열쇠는 3개를 제작하여 지식재산처 및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문서담당책임자가 각각 1개를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함(목제로 제작)에 넣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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