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비밀소유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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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비밀소유 현황 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비밀소유 현황 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소유 현황 조사 시에는 비밀의 예고문에 대하여,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에는 인가자의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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