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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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업무취급에 있어 이 지침에서 특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과 규칙 및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보안업무취급에 있어 이 지침에서 특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과 규칙 및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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