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긴급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되어 예고문의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파기하여야 한다.
②긴급파기 시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통제 하에 총괄지원과에서 통합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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