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규칙 제70조에 규정된 비밀관리부철은 5년간 보존해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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