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세칙 제11조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은 총괄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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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사무취급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제6조 · 비밀취급 인가 신청제7조 · 비밀취급 인가 해제제8조 · 세부분류지침제9조 · 긴급파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