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세부분류지침)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규칙 제17조제1항의 기본분류지침과 세칙 제20조제1항의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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