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비밀의 열람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4조제2항 및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 전에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