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원칙적으로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보안대책을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반출할 수 있다.
②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가 비밀 반출 승인서에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을 받은 비밀 반출 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그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
③비밀을 발간ㆍ복제ㆍ복사ㆍ인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 승인서에 의해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를 거친 후 처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④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는 반출 후의 보안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 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밀의 반출은 정상 근무시간 내에 공무에 한하여 반출한다.
⑤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항상 주위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인근 경찰서, 행정기관 또는 군ㆍ방첩기관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⑥비밀문서를 휴대하고 옥외 또는 실외를 왕래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을 포장하거나 가방 또는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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