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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