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6조 (평가 제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평가 제외자)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채용ㆍ승진임용된 후 평가 기준일 현재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평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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