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주관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주관부서) 성과평가의 주관부서는 운영지원과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성과평가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운영 총괄
2.성과계약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 제도 운영
3.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4.온라인 성과관리시스템 관리
5.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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