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8조 (승진후보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승진후보자 선정)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선정을 하거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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