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8조 (승진후보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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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선정을 하거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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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승진후보자 선정)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선정을 하거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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