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평가 대상)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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