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5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한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단위별 평가 결과에 따라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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