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중간점검과 성과면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대상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업무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중간점검을 받는다.
②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이 제출한 중간점검표 등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③평가자는 중간점검과 관련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중간점검표에 평가자 의견을 기록한다.
④평가자는 최종평가 실시 전에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반드시 실시하고 성과면담 결과를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평가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평가자는 최종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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