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9조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성과급 지급등급 결정) 성과급 지급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 및 근무성적평가에서의 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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