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근무성적평정은 직급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와 근무성적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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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평가 시기제6조 · 평가자 및 확인자제7조 · 성과지표제8조 · 성과평가 운영계획의 수립제9조 · 주관부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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